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 아르바이트·계약직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1일 8시간)는 8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만큼 8시간에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8시간 × (20÷40) = 4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1일치)으로 상한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을 가정한 금액만 보여줍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월급제는 통상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이 계산기처럼 별도로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본인의 급여 형태가 어느 쪽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 알바를 동시에 하면 각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여러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장에서 각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