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이 계산기도 안내 문구로 표시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개월분(1/4)만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퇴직 정산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왜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실제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하한 규정이 있고, 임금 항목별 포함 여부 판단이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세부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산식만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까지 함께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계산기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라 결과가 비슷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이 투자·운용된 실적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