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일과 이직 전 3개월 급여,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로 계산하며, 여기에 하한액·상한액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이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총 예상 수급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됩니다.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상한액·하한액은 최저임금 등에 따라 매년 바뀌고, 실제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3개월 급여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 등 근로 사실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 징수·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 인정일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아직 많이 남긴 상태에서 빠르게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금액은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취업 시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