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증여세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시가 평가는 다루지 않으므로, 평가액을 직접 확인해서 입력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 차감), 비거주자 특례,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 10년 합산 과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 계산기는 할증을 합산 기준 산출세액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근사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법령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주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한도는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서 관리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도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받아도 합산 한도는 1억원입니다.

10년 이내 합산과세는 왜 필요한가요?

누진세율을 우회하기 위해 큰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재산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이전 증여에서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해줘서 이중과세를 막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제58조).

세대생략 증여는 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원래 부모 세대에서 한 번 더 냈어야 할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건너뛰게 되므로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서 손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대습증여)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신고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공제 반영 후)의 3%를 공제해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신고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 계산기는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평가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평가액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