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증여세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시가 평가는 다루지 않으므로, 평가액을 직접 확인해서 입력하세요.
법령 근거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47조제2항(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제56조·제26조(증여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 법령 본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주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한도는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서 관리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도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받아도 합산 한도는 1억원입니다.
10년 이내 합산과세는 왜 필요한가요?
누진세율을 우회하기 위해 큰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재산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이전 증여에서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해줘서 이중과세를 막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제58조).
세대생략 증여는 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원래 부모 세대에서 한 번 더 냈어야 할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건너뛰게 되므로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서 손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대습증여)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신고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공제 반영 후)의 3%를 공제해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신고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 계산기는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평가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평가액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