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상속공제(기초·인적·배우자· 금융재산·동거주택)·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 중심의 상속만 지원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없어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입니까?
인적공제 세부 입력 (미성년·연로자·장애인, 선택)
본 계산 결과는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공과금,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다루지 않으며, 상속인 구성은 배우자·직계비속(자녀) 중심의 3가지 케이스만 지원합니다. 장애인 기대여명연수는 보험개발원 경험생명표를 직접 확인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전액 직계비속 몫으로 가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법령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상속공제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배우자상속공제는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0억원)이고, 최소 5억원은 항상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가 자녀 몫의 1.5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는 전체의 1.5/3.5(약 42.9%)를 법정상속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뭐가 적용되나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됩니다.

상속공제에 왜 한도가 있나요?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사전증여재산(그 증여 당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는 제외)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사전증여재산을 미리 증여받아 상속공제까지 중복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왜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을 앞두고 미리 증여해서 상속세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대신 그 증여 당시 이미 낸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서 이중과세를 막습니다(제13조, 제28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이 궁금해요.

①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미성년 기간 제외)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 ②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 ③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합니다(제23조의2).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속주택가액의 100%(한도 6억원)를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