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상속공제(기초·인적·배우자· 금융재산·동거주택)·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 중심의 상속만 지원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없어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법령 근거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 합산),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 한도), 제26조(세율), 제2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제28조(증여세액공제), 제69조제1항(신고세액공제) — 법령 본문 보기
- 근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의 5할 가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상속공제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배우자상속공제는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0억원)이고, 최소 5억원은 항상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가
자녀 몫의 1.5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는 전체의 1.5/3.5(약 42.9%)를 법정상속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뭐가 적용되나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됩니다.
상속공제에 왜 한도가 있나요?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사전증여재산(그 증여 당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는 제외)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사전증여재산을 미리 증여받아 상속공제까지 중복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왜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을 앞두고 미리 증여해서 상속세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대신 그 증여 당시 이미 낸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서 이중과세를 막습니다(제13조, 제28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이 궁금해요.
①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미성년 기간 제외)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 ②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 ③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합니다(제23조의2).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속주택가액의 100%(한도 6억원)를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