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나이, 연나이, 세는나이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나이 기준은 만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의 나이는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1을 뺀 값이 만나이입니다. 태어난 날을 0세로 보고 생일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연나이는 무엇인가요?

연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로 계산합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나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는 무엇인가요?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하는 전통적인 계산법입니다.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1)로 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만나이 통일 이후로는 법적 기준이 아니며 일상 대화에서 주로 쓰입니다.

왜 세 가지 나이가 서로 다른가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나이는 생일, 연나이·세는나이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세는나이는 태어난 해를 1세로 셉니다. 그래서 생일 전후와 계산 방식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2023년에 만나이로 통일됐나요?

그동안 법령·계약·일상에서 만나이·연나이·세는나이가 혼용되면서 계약 기간이나 자격 요건을 두고 혼란과 분쟁이 반복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 특례가 신설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나이 표시는 만나이로 통일됐습니다.

세는나이는 이제 전혀 쓰이지 않나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친구·지인끼리 "몇 살이야?"라고 물을 때처럼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널리 쓰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법정 자격 요건 확인, 공문서 제출 등에서는 반드시 만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