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연차개수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개수를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연차수당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매달 개근(1년 미만) 또는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1년 이상)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결근 등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고,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연차는 회사 인사 규정과 근태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언제부터 며칠씩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1년 이상 이 되면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이 한 번에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15일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5년차는 15+2=17일, 7년차는 15+3=18일이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처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회사마다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연차는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현재 발생한 연차 개수를 확인한 뒤,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활용해 보세요.

연차를 다 못 쓰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연차사용촉진제도, 제61조)를 법에 정한 대로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라도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네. 입사일 기준 대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 편의상 많은 회사가 채택합니다. 다만 입사 첫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배분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