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미리보기 계산기
(2026 세제개편안·미시행)
이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만 다룹니다 — 이번 개편안에서 재산세(지방세)가 바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기존 보유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근거 자료 (정부 발표안 — 법령 아님)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는 법으로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단계이며, 아직 입법예고·국무회의·국회 심의·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바뀌거나 개편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왜 2026년은 현행법과 똑같이 나오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 현황으로 과세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이후인 2026년 8월 3일에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분 종부세는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행법 그대로 계산됩니다.
2027년에는 왜 3주택 이상만 다른 세율표를 쓰나요?
주택 수에 따라 세율표를 나누던 방식은 2028년에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7년에는 1·2주택만 새 세율표(0.5%~3.5%)를 적용받고, 3주택 이상은 2027년에도 현행법과 같은 세율표(6~12억원 구간 1.0% 등)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차이를 반영해 3주택 이상을 선택하면 2027년에도 현행 세율표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4억원에, 5억원에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 전체 공시가격 합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즉 거주 주택이 없으면 4억원만 적용되고,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치가 사실상 한 채(거주 중인 집)에 몰려 있다면 최대 9억원(현행 다주택자 공제와 동일한 금액)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세액공제의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령공제와 보유·거주공제를 더한 공제율은 지금처럼 최대 80%까지지만, 여기에 더해 2027년에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라는 금액 상한이 새로 생깁니다. 계산된 공제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상한선까지만 적용됩니다.
재산세도 이 개편안의 영향을 받나요?
이번 개편안 보도에서 재산세(지방세)가 바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국세)만 다루며, 재산세는 기존 보유세 계산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