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일과 이직 전 3개월 급여,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이 원칙이며,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로 계산하며, 여기에 하한액·상한액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이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총 예상 수급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됩니다.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상한액·하한액은 최저임금 등에 따라 매년 바뀌고, 실제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3개월 급여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