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을 소유하면 매년 재산세(지방세)를 내고,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국세)도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공시가격을 입력해 두 세금을 각각 추정해 보세요.

1. 재산세 계산 지방세 · 물건 1건

개별 부동산 1건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과세대상을 고르면 필요한 입력 항목이 바뀝니다.

과세대상

2. 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분) 국세 · 주택 합산

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위 재산세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조례, 각종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에 따라 실제 부과세액이 달라지며,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금액 등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재산세) 및 국세청 홈택스(종합부동산세)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령 근거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무엇인가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의 기준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실제 거래가격(시세)과는 다르며 보통 시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과하며 주택은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부과되는 국세로, 매년 12월에 국세청이 부과합니다. 즉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종부세는 고가·다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왜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종부세의 재산세액공제(이중과세 조정)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조건이 맞으면(1세대1주택, 관련 정보 입력) 근사치로 반영되지만, 세부담상한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계산기는 재산세·종부세 각각 세율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기본 흐름만 다루므로, 세대원 수 판정 등 세부 요건까지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지자체·홈택스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특례가 무엇인가요?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세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이면 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적용되고, 그중에서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낮은 특례세율(0.05~0.35%)까지 적용됩니다(9억원 초과분은 특례세율 대신 표준세율로 계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높아지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