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기준)
본 계산 결과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기준 상한액입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고,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요율(통상
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한 뒤,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있으면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액이 됩니다. 거래금액이 낮을수록 한도액이 함께 적용되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의 거래금액(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해, 소액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이 요율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금액을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할 수 있으며, 상한을 초과해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