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 아르바이트·계약직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1일 8시간)는 8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만큼 8시간에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8시간 × (20÷40) = 4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1일치)으로 상한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을 가정한 금액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