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 일부(또는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얼마짜리 월세가 되는지와 법정 상한 전환율을 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강제됩니다. 처음 맺는 신규 계약의 조건에는 이
상한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값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차액을 연이율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눈 것이 매달 내는 월세입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포인트 중 더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75%라면 2.75%+2%=4.75%가 10%보다 낮으므로 4.75%가 상한이 됩니다.
신규 계약에도 법정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 규정은 기존 계약 존속 중의 전환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만 강제력을 갖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계약이나 계약 존속 중 전환에 해당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성격(신규 계약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