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기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공식 계산기와 동일한 품목·세율로 관세·부가세를 계산합니다(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해당 품목 포함). 품목 137개, 관세율 구분(기본관세/한·EU FTA/한·미 FTA)까지 실제 결과와 대조 검증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미국인데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기준인가요?
관세청 공식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계산기는 배송 방법(특송화물 여부)을 입력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무관하게 항상 미화 150달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미국에서 특송화물(항공특송)로 발송된 물품에 한해 한·미 FTA 특례로 200달러까지 면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계산기는 관세청 공식 계산기의 결과값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50달러 기준을 사용합니다.
관세율 구분(기본관세/한·EU FTA/한·미 FTA)은 어떻게 고르나요?
구입한 물품의 원산지가 유럽연합 또는 미국이고, 해당 국가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산지증명 등이 있다면 협정관세(한·EU FTA, 한·미 FT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다르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기본관세를 선택하세요. 많은 품목이 FTA 적용 시 관세가 0%가 됩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는 어떤 품목에 붙나요?
고급핸드백·고급손목시계는 과세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할 수 있으며, 그 초과분에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가 붙습니다. 와인·사케는 주세 30%, 위스키·브랜디는 주세 72% + 교육세(주세의 10%, 위스키·브랜디는 30%)가 부과됩니다. 이 품목들은 면세기준(150달러) 이하여도 주세는 항상 부과됩니다(관세·부가세만 면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10%로, 다른 모든 세목을 더한 금액에 마지막으로 1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