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물건 종류를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추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세율 체계가 달라, 물건 종류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물건 종류
본 계산 결과는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생애최초 취득 감면, 고급주택(사치성재산) 추가 중과(+8%p),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이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산입되는지 여부(2020.8.12.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해당)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지역·시점마다 달라지므로 반드시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고,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위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제합니다. 위택스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포털에서 취득하려는 주택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취득 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주택인데 왜 세율이 다르게 나오나요?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면 8% 중과세율,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로 한 단계씩 더 중과됩니다. 4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왜 따로 붙나요?

취득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금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세율(1~3%) 구간에서는 세율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붙고, 중과세율(8%·12%) 구간에서는 세율과 무관하게 0.4%가 일괄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며, 일반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로 차등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왜 세율이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주택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이나 다주택자 중과세율(8%·12%)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항상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흔히 4.6%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이슈이며(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일부 해당), 이 계산기는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별도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위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